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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악덕기업 주...
    번호 435 분류   조회/추천 144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17일 11시 49분 00초

    노동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었다면 다시 그 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

    원을 발급받으십시오. 공장건물이 은행에 잡혀있다하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은행빚보다 먼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

    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공장을 경매에 넘길 때 참여해서

    배당요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소송을 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공장

    이나 기타 회사재산(개인사업체라면 사장 재산도 포함)을 압류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데 문제는 사장의 주소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지방노동사무소마다 다른데 체불임금확인원에 사장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고 주소

    를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

    다. 아니면 담당 감독관에게 잘 얘기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고 하십시오.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람에 따라 다

    릅니다.

    일단은 먼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서 사장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를 알

    아내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채권

    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시고 그들이 공장을 압류하여 경매처분한다

    면 거기에 함께 배당요구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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