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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급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번호 434 분류   조회/추천 1388  
    글쓴이 세연
    작성일 2001년 04월 17일 07시 33분 51초

    저는 도우미생활을 꽤 오래동안 실장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임신을 해서 실장직을 그만 두었는데 평소 잘알고 지내던 사장님이 행사를 잘한다고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어 서로 믿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한달행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로조건은 6시간에 월6만원인데 한 보름정도 하다가 임신6개월인 저는 평소 배가부르지도 않고 그러더니 유산끼가 있어 행사를 보름만에 중단하고 사장님은 계속 행사를 한달을 유지해 나갈길 요구해 제가 예전에 기획사 실장으로 있을때 교육시키던 새내기동생들을 행사에 투입시켰습니다. 두명의 동생들은 휴대폰 행사경험이 전혀 없어 거의 판매대수도 나오지 않아(참고로 저는 하루5-7대정도의 실적) 제가 행사끝난뒤 7일정도 뒤에 행사가 취소가 되었고. 덩달아 사장님도 정리를 다 해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소문을 해도 전혀 알길이 없었고 신랑은 임신한 몸으로 더이상 일에 매달리걸 싫어해서 몇백이 넘는 돈을 손해보고도 넘어가길바래서 그냥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그동생들이 이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행사를 여준 사람이 나라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저는 지금 너무 황당하고 똑같은 피해자입장에서도 제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에 대해 좀 알려주십시요. 제가 사업주도 아니고 고용주도 아닌 다만 행사를 따서 그 아이들한테 여준것뿐인데 제가 왜 지급대상이 될수도 있는지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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