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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실근로시간에 대해
    번호 430 분류   조회/추천 141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11일 12시 54분 19초

    >>> Writer : 오용창
    > 병원에 근무하는 3교대 근무자이며, 1일 8시간 주 6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사측에서는 주내에 1일이라도 유급휴가(연, 월차, 예비군 훈련 등)를 사용하면 실 근무시간이 주 48시간이 안되므로 반휴, 또는 4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도 받아놓고 있다 합니다.
    > 이러한 것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


    월차휴가 등 하루라도 휴가를 쓰면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므로 불리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이 넘어야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사측의 결정이 위법은 아닙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오용창 2001.04.09 1412
    1
    이혜연노무사 2001.04.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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