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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런 악덕 사업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번호 427 분류   조회/추천 1468  
    글쓴이 정영미
    작성일 2001년 04월 08일 21시 40분 07초

    강북구 드림랜드 후문쪽에 양주조씨문중 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2.3층에 한진산업이라는 봉제업체가 있습니
    다. 업체의 규모는 60-70명 정도이며 업체의 사장은 변 모
    씨라는 여자입니다.
    이 업체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 업체는 직원이 60-70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민
    연금이나 의료보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
    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모의 업체에서 연금과 의료보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강북구에서 이런 업체를 적발하
    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시 어
    떤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
    단에 고발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회사에 현재
    다니는 직원이 실명으로 고발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회사는 필시 힘없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인데 고발까지 생
    각이 미칠리도 없고 또 사장의 한마디에 직장을 잃는 직원
    이 상당 수이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
    다. 작년에 관에서 조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임금이며 근무환경 그리고 보
    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대답하
    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각본에 짜여 있는 것처
    럼 그 조사자는 근로자들 중 몇명을 불러들였고 임금, 근무
    환경, 일요일 근무는 시키는 지,그리고 야근은 시키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조사
    원이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직장의료보험을 사용하는지
    지역의료보험을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사원이 정말 이 사업장의 의료보험 미가입 사실을 모
    르고 한 질문이었을까요?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
    론 이 글을 읽는 분은 그럼 왜 직원들이 그 조사원에게 사
    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시겠지만 일을 해도 임금도 제
    대로 받지 못하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이 사업장에서는 임
    금은 제때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직원들이 섯불리
    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장에서는 헌법상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부녀자
    들에게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함에도 한달에 10일 이상
    의 야근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달에 2번 이상의 일
    요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야근을 많이 시키는 관
    계로 근로자들의 식구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서에 가
    게 되더라도 그때 몇일 동안 시정이 될 뿐 몇년 동안 계속
    해서 근로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업자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과중한 근무량으로 관절염
    과 디스크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는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장의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과중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업장의 임금체계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이 5
    명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근로자들에게 1시간에 1900원
    이 약간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겨우겨우 최저임금법
    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장이 위법사항은 바로 야근시
    간과 일요일 근무시에 평일보다 1.5배를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점심시간
    과 저녁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시켜 임금을 주지 않
    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결근이라도 하면 시간당 2000원이
    넘는 임금을 삭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여금이 몇%라
    고 정해져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년에 단 2번, 설과
    추석에 약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장에 건장한 남자들은 하루 일당이 4만원정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아주머
    니들로 상기의 열악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
    다.

    상기의 내용을 고발합니다. 최근 공고를 통해 각 구청 단위
    마다 관할내 사업장에 대해 조사(담당부서는 법무,기획예산
    과)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작년
    이 사업장에 조사 나왔다는 기관이 혹시 강북구청의 기획예
    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임금문제와 과중
    한 근무시간이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여 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업장의 사장에게 알
    려 지고 저와 관계된 그 회사의 직원이 퇴직당하는 그런 불
    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작은 노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적 고발이 가능 여부와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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