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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경과규정 기한이 지난 규정의 개정에 대한 법률효력은
    번호 424 분류   조회/추천 144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04일 12시 14분 30초

    저는 한국노총 소속 연맹체제에서 2000년 4월 27일자로 산별로 전환하면
    서('산하기구운영규정의 부칙) 산별전환 전의 결의기관(첨부 참조)을 경
    과규정으로 2000년도 말까지 존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과규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난 2001년 3월 23일 규정을 개정하여 산별전환전의 결의기관을
    다시 존속 시켰는데 법률효력을 알고자합니다.

    규정 변경절차를 준수하셨다면 법률적 효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과규정 등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시기만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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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삼현 2001.04.02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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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4.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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