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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번호 416 분류   조회/추천 141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9일 11시 59분 05초

    하청공장을 운영하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보호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청구할 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면 소액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금액을 계산하여 언제까지, 혹은 빨리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하청을 준 회사에 발송하십시오.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하청을 준 회사 소재지 혹은 선생님네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첨부하시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거래를 했고 돈을 못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첨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동사무소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좀 더 저렴하고 간편합니다.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기던 가게가 처분될 것 같다구요? 그 가게가 개인사업체라면 소송중에 처분되더라도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그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만약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없어지면 받기가 곤란해집니다. 알아보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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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 2001.03.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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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3.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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