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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원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번호 412 분류   조회/추천 1739  
    글쓴이 지연이
    작성일 2001년 03월 28일 00시 54분 58초

    늘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임원중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 래

    1) 총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2)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 일반직원과 동일함)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음
    3)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4)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음, 또한 복무규정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됨
    5)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6) 위 1)항의 주식 5%는 작년도 법인전환시 당사자의 기술력을 인정하
    여 선 스톡옵션으로 (비공식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질의자는 임원이 비록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다하드라도
    이는 그자의 기술성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시 부여한것으로 보이며,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고 그 수행과정 및 결과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이사는
    그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주식소유5%가 실질적투자인경우, 비공식적인스톡옵션인경우를 구분해서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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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 2001.03.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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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3.29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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