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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Re: 퇴직과 손해배상청구 (학습지교사)
    번호 377 분류   조회/추천 145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12일 10시 45분 00초

    못 받으신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관할 소재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민사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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