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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일을 그만두니까 한달동안 일한 월급을 안줍니다!
    번호 371 분류   조회/추천 1441  
    글쓴이 김성환
    작성일 2001년 03월 07일 23시 18분 26초

    안녕하세요..
    저는..용산에 있는 (주)인터팜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달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유인 즉슨..

    차량으로 배달일을 하는 업무를 잠시동안 맡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차량이 약간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의 견적을 뽑더니..저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에게 차를 맡길때 모든 수리를 해서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무작정
    타고 나가서 배달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몸으로서 회사일을 하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을땐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나중에서야 알게된 일이지만 저는 보험도 안들어준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일을 위해 차량 배달일을 시킬려면 적어도
    차량 보험밑 운전자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험처리를 하던 어떻게 해야하는것인데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연히 보험에 들어있을거라고 믿었고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을 어떻게 안할수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회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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