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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과 손해배상청구 (학습지교사)
    번호 374 분류   조회/추천 172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10일 13시 30분 02초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힌후 회사에게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약 한달 혹은 다음번 임금지급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음날 25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적 규정이 아니고 민법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후 위에서 말한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금액 또한 산정하기 힘들고 복잡합니다. 즉, ..님의 경우는 인수인계를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달 말일까지 근무했으므로 법상 기간에 약간 부족하고, 또 사업주는 ..님이 12일에 사직서를 낸후 인수인계 차질로 발생한 회사의 실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나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사실 협박성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강수를 써서 민사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님이 그다지 분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만일 소송에서 사업주가 이긴다고 해도 그 금액은 적을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라는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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