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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입니다.
    번호 356 분류   조회/추천 156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02일 18시 54분 51초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이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동의권을 조합원이 노조에 위임할 수 있고 노조가 당사자가 되어 회사와 협상하거나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은 근로조건 저하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이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심각한 불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근로계약시 하기로 정해진 일과 많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전환의 경우에는 대체로 부당하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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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3.02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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