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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체불
    번호 3425 분류   조회/추천 2922  
    글쓴이 이미영
    작성일 2009년 08월 13일 06시 55분 21초

    여기는 부산 페밀리레스토랑 협력업체소속 계약직4명이 일하고있습니다.
    전원 2008년 06월 오픈이레입사하여 2009년 8월현제까지 성실히근무에임하고있습니다.
    2009년6월분 급여를받지못했네요, 급여시스템은 원청회사에서 7일날 협력업체에 급여들어오면 20일날 저희 통장으로들어온답니다. 여태것 급여날짜가 계속 지켜지지않았구요,
    6월분 기윽코 사고가 터져버렸네요. 협력업체본사사무실대구지역이라 찾아갈수도 없는입장이고 전화도두절되고 연락도없고 원청업체역시 최선을다하고있지만 협력업체측에서 자꾸피하려듯 한답니다
    상황이 힘들어 자문을구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작은규모 업체도아닌데 모든게 노동법과는 별개인지 지켜지는부분이 거의 없는듯
    하네요 참고바라랄께요.



    하는일:레스토랑 세척실

    A조로 계속근무
    계약시 조건,근로시간: (인원1명)A조12~30에서 22시30분까지시근로 100만원으로 책정2008.08월까지 휴무4번으로계약되었구요 (인원전원)B조 13~23시까지 근로 100만원 본인2008년 9월쯤 1,030,000으로조정됨



    오픈3개월후바쁜날주말,공휴일 무조건12;00~23시 일함

    평일은 12:30~23시로 조정
    휴게시간: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력자 협의사항도들어가있었구요.
    막상 현장에서일해보니 2008년 12월 까지는 밥먹는시간도 겨우낼 정도로 휴게시간을 낼수가없었습니다. 3달후매출이 줄어들면서 작업인원도같이줄여 정말힘든상황에 일해와왔습니다 인원이갑자기줄여 저같은(경력으로들어옴) 경우 근무시간도 오픈3개월후공휴일 바쁜날 12시출근 23시까지해왔고 여기직원들 모두알고있구요,기록된부분도있구요. 협력회사측시간외 수당되신 급여5만원 올려준다 해놓고는 3만원올려줬습니다. 법정수당도없고 급여작다는핑게인지 4대보험도해주지않고
    지금도 쉬는시간이 정확하게 되지않고있고 1시간 조금더쉬면 인원이 3명밖에되지않아자리를 비우지 못한답니다 때에따라 손님수에수라 마감시간빨라지면 퇴근시간 15분~20분정도 조기퇴근하게되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을 포함시키는지......
    상담답변 읽어본후 고발하고자합니다...급여체불 여기뿐만아니라 당한사람이 제가알기로는 한두명이 아니네요 빨리빨리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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