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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관련문의
    번호 3423 분류   조회/추천 3094  
    글쓴이 궁금
    작성일 2009년 08월 01일 22시 27분 27초

    급하게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개요

    7월 31일자로 직원퇴사 - 7월분 급여 및 수당은 20일에 이미 지급 -

    7월분 급여시 원천세 및 보험료 공제하였으나 8월10일날까지 신고일이므로 현재는 원천세 신고전

    - 7월에 6월분에대한 시간외수당지급, 7월분은 미지급상태

    - 퇴직하였으므로 7월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함.


    질문!!

    - 이미 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하였는데, 원천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지급하고 같이 퇴직세금을 내야하나요?

    - 퇴직금산정 전에 7월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산정 시 3개월 평균급여낼때 7월분 수당도 포함해야하나요?

    - 포함해야한다면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해야하죠?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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