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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번호 3405 분류   조회/추천 584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9년 04월 01일 11시 17분 58초


    > 제가 2001년도에 6개월간 근무경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하였는데 발급을 안해주겠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전회사에서는 못해주겠다고 하고....

    난감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경력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알아서 발급해 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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