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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번호 3396 분류   조회/추천 350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9년 03월 06일 11시 27분 46초

    Q>>

    삼성건설에서 07년7월4일부터 08년 6월30일까지 일을하고 현장완공으로인해퇴직후 형님 농사일을 도와드렸거든요 실업급여 정보를 몰라 09년 2월 2일에서야 이직확인서를 안양고용센터에 접수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적용이될까요?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재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안양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시고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퇴사 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셨으면 되고,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업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양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시간을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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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희 2009.02.06 3581
    1
    민주노무법인 2009.03.06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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