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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학원 약정서에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번호 3384 분류   조회/추천 2876  
    글쓴이 김정은
    작성일 2009년 02월 03일 17시 47분 28초

    1월 22일에 한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학교사를 구한다고 하시면서
    모 사이트에서 제 이력서를 봤다고 연락아와서..
    마침 그다음날이 회사 년차 시작이라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원장 선생님이 좋게 보셨는지 그자리에서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이력서를 들고오라고 하셨고..
    약정서가 조금 그래서 이력서를 가져올때 쓰겠다니
    머 그럴 필요가 있냐시면서 사인하고 가라고 해서..
    저도 좀.. 회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터라 사인을 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4가지 정도의 조항으로
    한달에 받는 금액과 그만둘때 한달의 여유기한을 둔다는것
    일주일에 수업시수와..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년정도 일한다는 내용인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게 바로 그만 둘 수 없고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인수인계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원측에 일정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사직서 낸 회사면 그냥 나오면 되지 왜 더있냐먼서
    무조건 이 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다른 학원강사를 구하여서 학원에 피해가 안가게 하는게 나을 듯 싶어 연락드렸는데 소송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 학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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