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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손해배상청구 관련
    번호 3320 분류   조회/추천 4373  
    글쓴이 무기명
    작성일 2008년 08월 07일 13시 47분 23초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IT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21일 어느 개발업체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9월10일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다는 내용이었고,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대신 계약 불이행 시 보수의 10%를 업체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지급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납기일까지의 개발범위와 난이도 등이 문제가 되 7월24일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사실 프로그램 개발은 업체에서 단순히 요구하는 범위 외에 까다로운 부가조건이 붙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계약전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 후에 해지를 한 점은 제 과실이 큽니다.

    업체 측에서는 60만원(보수의 10%)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 업체에 피해를 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계약 시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 3일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했으나 8월4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계약금 조차 못받은 상태에서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건지요? 배상금액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았지만 업체 측에서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불이행 시 보수의 10%를 업체 측에 배상하겠다고 적힌 각서 상의 금액(60만원)을 참작(계약금을 받지 못한 것과 역량 부족으로 인한 의사 표시)의 여지 없이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업체가 의도적으로 더 큰 배상책임을 물어 금액을 부풀릴 수 있는지 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IT맨님 남김   2008.08.11 14:23   덧말수정 덧말삭제
    아고... 안타깝네요. 위의 건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네요.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요약하면 애초보다 너무 난이도가 높고 요구조건이 많아서 계약을 해지 하셨는데... 이에대해 한푼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10%인 60만원을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법률구조공단 홈피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워 금액 부풀리기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손배소라는게 가능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측에서 정확한 손해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므로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구요.

    60만원이면 워낙 소액이라서... 민사로 가더라도 사측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할겁니다.

    그러나... 준비 자료(증거)는 착실히 모아두세요. 법으로 가면 증거 말고는 대항할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쵝오더군요. ㅠㅠ
    왜 계약이 파기 되기에 이르렀는지... 특히 사측에서 무리한 추가 요건 요구한 내용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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