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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8일치 일한부분도 받을수있을까요?
    번호 3317 분류   조회/추천 4598  
    글쓴이 연이
    작성일 2008년 08월 03일 08시 46분 01초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글을 쓰게 돼었습니다..
    제가 유흥업소(노래주점)에서 주방에서 한달 10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한달일하고 월급은 받았는데
    문제는 그다음달 적으나마 8일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유는 구구절절 쓰자니 길고
    간략하게나마 주방과 입구는 반대편인데
    술값을 안내고 그냥 나간 사장 자기친구가 있는데
    그술값을 멍청하게 서있는 웨이터도 아닌
    저에게 주방에서 카운터 보이지도 않는 저에게
    그술값을 못받아 냈다고 한마디로 지랄을 해대는거죠...
    결국 그난리에 사장과 직원인 제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오늘까지만 일하고 관두겠다고 8일치에 대한금액을 받고
    좋게 끝내려 했으나 사장은 퇴근시간까지 저를 피했고 손님룸에서
    나오지않기에

    저또한 오기로 제월급이 100만원이니 그에 대해
    하루 33000원곱하기 8일치에 대한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웨이터에게
    전해주라고한뒤 제퇴근시간에 제할일다하고 나왔습니다..
    그다음날 돈이 안들어와서 입금해달라고 문자하니
    전화와서 니가 그런식으로 나가버린거라서 8일치에 대한부분
    못준다고 하는데 그사장하는 행동자체가
    꽤씸하고 힘들게번 저의 하루일당을 끝까지라도 받고싶습니다..

    적은금액인 26만원이지만 이더운날 미니선풍기 한대로
    그큰 주방에서 대형냉장고2대의 열기와 가스렌지열기
    룸의 지저분한 것들 만지며 물집생긴 저의 손때문이라도
    그에 합당한 저의 정당한 댓가를 받고싶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4주를 하루도 쉬지않고 일한상태인데
    억울하여 그금액을 받고싶습니다..
    얼마동안 안줄시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은금액인 26만원인데 신고할수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에구님 남김   2008.08.11 14:29   덧말수정 덧말삭제
    법으로 가면 받아낼 수야 있겠지만...

    민사로 그것도 소액이면... ㅠ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소액민사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무조건 가기 보다는...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만두게된 경위와... 근무 일수에 대해 미지급 금액등을 안주면 민사로 갈거라고 보내세요. 사장이 26만원 때문에 법원에 왔다갔다 하기 싫을테니 그 전에 돈을 주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돌+아이라서 배째라 나오면... ㅠㅠ 제 말의 요지는 웬만하면 법은 최후로 선택하세요.

    법적 대응을 선택하시면 상대방도 그냥 호락 호락 당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대응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주방에서의 자그마한 실책이나 이런 것 꼬투리 잡아서 손배 건다고 되려 난리 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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