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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계약상담
    번호 3313 분류   조회/추천 5387  
    글쓴이 카즈
    작성일 2008년 07월 16일 11시 45분 42초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회사가 작년 일방적으로 년봉제 전환을 시도 하였고..

    회사 사내 노사협의회에 합의도 없이 휴가비 및 월동비를 급여에

    소급적용후 2개월 후 노사위원들에게 협의(사인)를 종용하였고 또

    그리하여 년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년봉제 전환후에

    년봉동결이라는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듯하고 그를 받아 드릴수 없는

    사람들은 년봉협상 자체를 미루면서 지치게 만들어서 합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실제 아직 년봉이 오른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년봉협상서(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08년

    도도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갔는데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협상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지요? 또 얼마전 보안각서를 개인에게 작성하여

    퇴직 후 5년동안 동종업계에 대한 취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년봉동결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선택권도 없는 것인지요?

    또 보안각서에 유효성은 있는지요?(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고 또
    (직업선택권인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요?)당시에는 어쩔수 없이

    사인을 하였지만 금방 후회하고 다시 보안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회사는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글이 길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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