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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미지급퇴직금 합의하면.
    번호 3305 분류   조회/추천 7251  
    글쓴이 김영숙
    작성일 2008년 07월 04일 22시 10분 38초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몇번 갔었는데 사장님이 천만원 넘는 돈을

    한달에 80만원정도 준다고 (1년 넘게...) 합의하자는데

    합의하면 끝인가요? 월급도 제대로 안줘서 밀린게

    3개월이고 퇴직금도 2007년11월에 관뒀는데 아직 10원도 안주고

    진정서 내니까 이제사 연락되서 한달에 80만원씩준다는데...

    못받는것 보다는 80이라도 받는게 좋지만 그나마 약속을 안지키면

    어쩌죠?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의서를 써야 되나요?

    양식은 따로 있나요? 뭐 공증같은거 받아야 하나요?

    메일로도 답변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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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영숙 2008.07.04 7251
    1
    민주노무법인 2008.07.09 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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