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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미지급퇴직금 합의하면.
    번호 3307 분류   조회/추천 780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7월 09일 11시 18분 31초

    Q>>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몇번 갔었는데 사장님이 천만원 넘는 돈을

    한달에 80만원정도 준다고 (1년 넘게...) 합의하자는데

    합의하면 끝인가요? 월급도 제대로 안줘서 밀린게

    3개월이고 퇴직금도 2007년11월에 관뒀는데 아직 10원도 안주고

    진정서 내니까 이제사 연락되서 한달에 80만원씩준다는데...

    못받는것 보다는 80이라도 받는게 좋지만 그나마 약속을 안지키면

    어쩌죠?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합의서를 써야 되나요?

    양식은 따로 있나요? 뭐 공증같은거 받아야 하나요?

    메일로도 답변 주실 수 있나요?
    ==========================================================
    A>>

    노동부 진정사건의 경우 당자사(사업주와 노동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종결처리되고 미흡하다 판단되면 재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보통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취하서가 될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80만원씩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와 매월 몇일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진정이나 고소 등 법적 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증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하셔서 받아 놓으시면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야 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 의지가 희박하고 합의종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노동지청에서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하여 발행해 주는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으니 이를 발급 받아 무료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타 민사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게 걸리는데 소송에 이겨도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면 체불금액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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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숙 2008.07.04 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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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7.09 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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