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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미지급 임금과 소액심판소송
    번호 3293 분류   조회/추천 420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6월 18일 15시 58분 01초

    Q>>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쓰네요.

    일단 급여가 미지급 되고 회사가 몇일전 폐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 회사이며.. 현재 대표자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문자에 대해서도 전혀 답이 없습니다.

    급여가 한달이상 미지급 되어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 한 후 현재 조정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 사장은 완전 배째라로 나오네요.

    그냥 벌금만 내고 말겠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로 넣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액심판 청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을 폐업시키면 일부의 벌금을 제외하고는 회사 사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사장이나 사장 신랑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못 받은 금액이 400만원가량 되고 많은 사람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소액심판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솔직히 돈의 문제보단 감정의 문제가 더 많이 개입이 되어버렸네요...

    어떻게든 사장을 형사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만들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
    A>>

    1. 소액심판청구(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은 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를 하는 경우 청구한 내용을 근거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인 재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했는데도 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 정도의 벌칙만 주어지는 현실이라 귀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정도의 징역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3. 다만, 법인이 폐업사실이 증명되고, 법인 재산이 없어 지급여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하신 후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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