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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해외파견근무자인데 한국본사에서 해고통지 받았어요
    번호 3283 분류   조회/추천 4518  
    글쓴이 버림받은이
    작성일 2008년 06월 12일 18시 19분 35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쪽팔려서 어떻해 해야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고 간략히 사정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업체에 입사를 하고, 한달 후 바로 중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공장에서 4년 넘게 일하였는데, 한국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라면서 한달전 예고도 없이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마지막달 월급과 한달 위로금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한국도 아닌, 외국이고, 가족들고 있는데, 머난먼 중국에서 이렇게 해고통지를 받으니, 너무 원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퇴직금도 적게 주기 위해, 해고통지를 취소하고 계속 4대보험을 회사에서 준다며, 월 20만원씩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통장에 마지막 급여, 퇴직금, 20만원 이중 아무것도 입금도 안시켜주면서, 3개월을 끌다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기준 퇴직금을 줄 생각인것 같습니다.

    정말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회사로 전화를 하니, 회사에 돈이 없어 힘들다고만 합니다...한국에 돌아갈 차비와 다른 이사비용은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한국 본사에서는 보험때문에 최저임금으로만 급여가 나왔고, 중국 현지에서 공장에서 별도로 중국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시 한국본사에서 중국급여와 합산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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