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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억울하게 판정을 받았을때...
    번호 3276 분류   조회/추천 399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5월 28일 10시 59분 17초

    Q>>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처사를 당해서 이리저리 알아도 보았지만,
    또 속고 속아서 이젠 어쩔수 없이 제가 발벗고 나서고있습니다.

    사장하나 잘못만나서 몇명의 직원이 억울한 사항에 처해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요약하자면...

    노동부 워크넷에서 알선을 받아서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6~7개월 경과후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사장의 권고퇴사 권유를 받음.
    사장은 미안하다며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니 노동부에 신청을 해주겠다며
    취업하는 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하였음.

    실업급여를 다 수령하고 .. 전사장의 소개로 다른곳에
    얼마지나 다시 취업함.
    그런데 그곳에서도 회사가 어렵다고 퇴사시키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다고 그걸 퇴직금겸 수령하라고 하였음.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중 부정수급자로 조사를 하게됨.
    직원들이 근무한곳은 유령회사라는 판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의 2배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였음.
    타당하지 못하면, 이의제기진술서를 쓰라고 하여서
    증거사실에 관한 이의제기진술서와 근무당시의 사진등을 첨부하고,
    진술시 근무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겁을 주는등 강요와 협박등에 의한 사실무근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음.
    그리고 각자의 직원들에게 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내라는
    벌금고지서와 가압류등이 들어왔음.

    이와같이 억울하게 노동부와 경찰청에서 진술을 받고,
    사장과 동일하게 묶어가며 받은 원금이 아닌 2배를 물려내라고하니
    억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희몇명직원들은 확실히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사장이 저희 모르게
    만든 다른회사들에 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고 업무보고 퇴근하고 하였는데;
    사장에게 저희도 똑같이 이용당한것인데;
    저희의 억울한 처사는 모른척하고 벌금까지 내라니; 말이됩니까?

    참, 회사를 다닐때 장려금이란걸 신청하였나보던데;
    이때 관할지역 노동부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회사근무사실이라던가;
    회사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서류등을 가지고 갔으면서
    지금에와서 저희가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못한다니 ...
    이게 말이됩니까? ..

    또, 처음입사당시
    노동부라는 국가의 취업 사이트를 믿고, 취업을 하여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회사라는것을 조사하지도 않고,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혹은 알선하여서 취업을하여 뒤에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희같은 억울한 시민에게 다 덮어씌운다는게 말이됩니까?

    참으로 지금 억울한 사항에 닥쳐서 ...
    이리저리 취업도 안될뿐더러.. 갖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
    지금 증거자료에 대한것이 불충분해서;;
    급여도 현금으로 받고, 사무실도 사장이 다 빼버리는 바람에;;

    저희의 억울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걸 밝혀낼
    빠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다친다면 ...
    노동부에서와의 협의하에 저희가 받은 원금만이라도 돌려드리는
    그런선처를 원합니다.
    정말 근무사실인정이 안되어서 두배를 내라는것은 억울합니다.

    지금 한 친구같은경우는 너무 억울해서 ..
    방송매체와 청와대에 편지를 쓴다고하는데...

    억울한 처사를 도와주세요~
    =====================================================================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노동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기간(90일)이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하셔서 구제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하실 때 노동부의 처분에 대한 조사기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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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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