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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방문교사규정이 있나요??
    번호 3273 분류   조회/추천 4283  
    글쓴이 지선
    작성일 2008년 05월 23일 20시 48분 38초

    미술방문교사였습니다.

    제가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 2째주까지 다녔던 회사입니다.
    2008년 3월까지는 월급을 말일날 지급되었는데
    마지막 월급 4월월급을 본사규정에 다음달 15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본사규정에 따라 15일날 월급을 주셨어야하는데..
    그만둔다니.. 다음달 15일날 주신다고하셨습니다.

    지금 5월 23일입니다.
    15일 이후계속기다렸지만 연락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락을했는데..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제가 그만두면서 휴회(그만둔 회원)된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빼야한다는 것입니다. 본사규정에는 퇴사지 휴회수당 뺀다는 이야기들 전혀없습니다. 지사장에게 어떤 근거로 휴회수당을 빼냐고 했더니 지사장 재량이랍니다.

    그리고 입사시 4대보험을 드는것보다 매달 월급 0.3%를 때서 퇴사시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는데.. 게시판 글을 보니 불법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한 회원당 수당 4만원, 6명이니까 24만원을 제외하고 월급지급한다는데..
    받을 퇴직급은 고작 모아놓은것이 23만원이니 줄게 없나는 것입니다.

    1. 휴회회원을 본사 규정없이 지사장 재량것 수당을 빼는 것이 옳은가요?
    2. 퇴직금을 적립해놓았다가 주는 것이 불법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두가지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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