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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미지급 관련
    번호 3269 분류   조회/추천 389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5월 21일 11시 54분 37초

    Q>>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 당시 전체금액 중 개인신용대출로 2,500백만원을 받고 이자는 회사에서 현재까지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본인명으로 대출되어 있는 대출금액을 회사에 수차례 상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한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2008.1월에 임원으로 승진하여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했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요..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질문하신 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상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고 계속근로중이시라면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봉계약은 임금 지급형태와 임금액 등을 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가 연봉계약을 맺으면서 1)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서면을 연봉계약서와 따로 작성하고 2) 이를 연봉계약서에 명시한 후, 3) 월 급여명세서에 이를 표시하여 지급받는다면 이는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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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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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윤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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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안윤엽 2008.05.06 4235
    1
    민주노무법인 2008.05.21 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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