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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서이동..
    번호 3264 분류   조회/추천 4327  
    글쓴이 2gofm
    작성일 2008년 05월 07일 13시 54분 24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입니다.
    얼마전 5월2일 평일인데 회사에서 전체 (현장근로자)사원들에게 년차로 쉬자고 해서 근로자측의견을 수렴하여 알려준다고 하고 의견을 수렴해보니 그렇게는 못하고 유급으로 쉬자하여 회사측에 의견을 전한봐
    공장장(전무)님께서 근로자대표가 추진력이 없다는둥 인격을 모욕할만한 말들을 늘어놓더군요...(회사는 5월1~5월5일까지 공사로인해 생산할수없어 저는 휴무시 휴무수당70%를 지급 건의했으나 묵살...)
    그러고 오늘(7일) 인사발령을 통해 현 공무부서(7년2개월)에서 생산부서로 옴기라고하더군요 부서전체가 움직이는가아닌 저혼자 옴기라는군요
    최소한 얼마전에는 알려야하는것아닌지 물었더니 금주중으로 결정하라고 함(참고 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얘기후 대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 오후5시면 퇴근하고있음)
    학교다니는것까지 문제를 삼고있고 법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데 문제가없는데 부서특성상 그럴수없다고....
    또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법적으로 1년에 4회이상 되었으나 실행하지않고 있으며 법정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듣는둥마는둥함
    노사협의회에 협의사항및 보고사항등에 대해서도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시간만 끌로있음
    임금협상시 소정근로시간내에 있는 모든사항은 협의가 아닌합의사항으로 체결하였으나(08:00~17:00 점심시간에 30분이상 잔업시행함 합의없이 )마음대로하고있으며 1주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고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적교육 요구시 생산이 먼저지 교육을 해서뭐하냐고함)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를 하니 부당한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사태에 대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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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2gofm 2008.05.07 4327
    1
    민주노무법인 2008.05.22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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