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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관련
    번호 3209 분류   조회/추천 290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2월 11일 10시 49분 49초

    Q>>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전 유통상가의 대리점을 다니고 잇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잇지않고 있구요 처음입사할때는 퇴직금이 있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퇴직하는 시점에서 생각하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

    다. 비정규직이고 경리일을 햇으며 직원은 3명 그리고 사모님 사장님 있습

    니다. 일한지는 만 3년이 되었구요.. 2005년 10월 입사.. 2008년 02월 퇴직

    예정입니다 작은 대리점인데 옆에가계에 물어보니 주는게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긴 한가요..

    매달 95만원씩 받았고 사장님께서 별도로 10만원씩 매달 주셨습니다..

    글 보시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3)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직원 3명과 사장, 사모 이렇게 5명인 경우라면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모가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라도 상시노동자 수가 4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노동자 규모가 이렇고, 원래는 직원이 5인이상이 되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가능하므로 함께 일했던 노동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위와 같지만 사업주가 상시노동자 수에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법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에 상회하는 것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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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명순 2008.02.10 3193
    1
    민주노무법인 2008.02.11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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