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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아르바이트 기간 약속 질문이요
    번호 3210 분류   조회/추천 2874  
    글쓴이 궁금
    작성일 2008년 02월 11일 23시 49분 52초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1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적에 3개월을 약속을 하고서 시작을 하였는데
    야간아르바이트인데 시간이 안 맞아서 부득이 하게 3월경에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3개월의 시간약속을 하고 시작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임금을 일한 것을 담달에 바로 다 주는게 아니고 15일치는 떼고서
    그만 둘때 준다고 하거든요 여기가요.)
    ※약속기간 3개월 잡고 그 안에 그만두면 저 돈을 못 받는지도 궁금요

    그래서 3개월 약속을 잡은 기간이요
    법적 효력? 을 갖는다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개월수로 치는것인지
    월급을 받는 기준으로 일수 즉 1월 28일부터니까 4월 28일까지
    해줘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효력등이 없다면 제가 그만둔다고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돈은 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 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 그런거를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여기 일한다고 할때 3500언을 받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이 3770언인가로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급여의 70%만 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여기 사장님이 그렇게 나오면 전 3770언의 7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요 ;;
    질문히 정리하면
    1. 3개월 일 하기로 한 약속의 법적효력
    2. 법적 효력이 있다면 월로 따지는 것인지 시작한 날로 따지는 것인지
    3. 15일치 떼어 놓는 돈을 못 받는것인지
    4. 최저시급
    5. 수습기간의 70%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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