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월 100만원이 넘었다면 미수금 금액 700만원보다 퇴직금 액수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의 미수금에 대한 책임은 영업사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업사원은 회사를 대표해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다만, 영업사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상거래상 일종의 관행이었고, 영업사원이 업무태만을 해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영업사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영업사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설령, 고의나 과실이 명백해서 미수금에 대한 책임(그렇다고 무조건 미수금 전액 100%를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을 지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과 상계(미수금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 일은 아니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 일입니다.
그 친구는 전 직장을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7년동안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주로 한 일은 영업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모니터를 판매하는 회사로 쉬는날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외상으로 업자들에게 모니터를 팔고 나중에 수금을 하는 업무상 미수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약 7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2003년도 였습니다. 근데 그 구가 2006년말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내자 퇴직금을 그 회사 사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못받은 미수금 때문이라 생각해서였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물론 7년치 퇴직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 였지요.
여기에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수금 사고가 터졌을때 상황은 컴퓨터 상가 특성상 외상으로 물건을 준 업체가 도망을 간겁니다 이때 이 친구는 바로 그 상황을 일단 회사에 보고 하고 수습을 하고자 애썼으나 미수금 회수에 실패 했습니다.
이 미수금은 그친구가 그 상가의 담당자이고 그 친구 밑의 직원이 물건을 준 업체 였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소장이었습니다.
이때 이 친구는 과연 이회사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노동부에 고소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그 회사에서 역으로 미수금 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리수님 남김
2009.0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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