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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도급 변경에 따른 궁금증 입니다~
    번호 3085 분류   조회/추천 192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5월 15일 14시 07분 33초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질의 내용만 보아서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급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인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 고용시 사용사업주(원청)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고(고용의제) 있고(개정법은 고용의무로 바뀌어서 과태료는 부담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급인 경우에는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 있서 사업장이 일반적인 도급(용역)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불법파견(도급인 경우에 원청의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불법의 가능성 있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불법파견이지만, 불법파견의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법적 책임(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도급 계약을 하청을 바꿔가며 체결하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물론, 이 또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법률적 대응은 법 위반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는 한, 한계가 큽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노조를 결성하는 등의 집단적 대응을 중심으로하면서, 법률적 대응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구요, 가까운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현재 A 기업체에 도급으로 계약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업체에서 도급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7월 비정규직 법안 실시에 따라(맞죠?) 몇개의 큰 회사를 중심으로

    도급 인력들을 이동 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운영하는것인지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 또한 A회사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계약 업체 조정 등을 통해 도급 회사를 옮겼고 (하는 일은 지속 하면서)

    (아마 위법을 피하기 위한 조치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 이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행동을 한 제 자신도 불법적인 행동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급여 또한 갑의 계약 금액이 수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재 까지 인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또한 작으며 정직원으로 속해있는 도급업체에서 일정부분 챙기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는 곳과 도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뜻을 그냥 따라서 또한번 저번처럼 이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급 업체에서는 A라는 회사의 요청으로 도급 직원들의 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A가 새로이 계약한 업체로 도급 인력들을 이동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전 처럼 다른 도급업체로 이직하여야 하고요~

    만약 거부하면 퇴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즉...현 상황은 ..고용 보장은 안되는것 같구습니다~ㅠ.ㅠ

    법을 모르니 답답하군요~

    그냥 순응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A 업체는 노조가 있어 노동자가 보고 되는데

    저희는 여러업체에서 소규모 파견이라 노조도 없고 현재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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