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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합니다
    번호 2990 분류   조회/추천 279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9월 15일 20시 59분 56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사측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조 관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측에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단체협약에 조합원 명단 제공 등에 관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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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민남 2006.09.08 3101
    1
    민주노무법인 2006.09.15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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