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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 퇴직금에관한 ...
    번호 2957 분류   조회/추천 287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6월 12일 15시 43분 06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한 노동부의 신규지침이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시 불인정)

    2.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근속기간 1년미만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간정산도 불가함)

    3.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법정퇴직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7월 1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노동부 신규지침은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시 불인정)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지침은 ‘근로자의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중간정산(분할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급여 내역서 상에 퇴직금 항목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직금은 기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7월 1일 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 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6월 30일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달리 대법원은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을(기존지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급여내역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7월 1일 이전)
    7월 1일부터는 퇴직금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된 별도의 요구(서면)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1일의 근로가 끝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고, 휴일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에 있어서 상용근로자(정직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계약을 하게 되므로 해고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3개월간 계속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왔다면 상용근로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뜻합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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