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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불법파견(위장도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번호 2952 분류   조회/추천 3386  
    글쓴이 비정규직
    작성일 2006년 05월 10일 13시 24분 15초

    저는 모 대학병원에서 기관장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업장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부터 현재 2006년 4월까지 2년 10개월을 일하고 있으며
    용역(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방노동부에서 제가 일하는 사업장(대학병원)의 하청업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을 맺은 용역(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일하고 있는 사업장)와 도급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의 감사 이전까지 저는 파견근로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근부형태가 파견근로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무지시를 원청업체(대학병원)의 총무팀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실장님(정규직)으로부터 받아왔고
    차량실에서 정규직 기사님들과 함께 근무해왔습니다
    (참고로 차량실은 실장님 한분과 3명의 원내차량기사분이 정규직원이고
    저와 같은 하청업체 직원이 3명입니다)

    파견근로와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당연히 파견근로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위장도급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감사(3월) 이후에 저희 용역업체 직원 3명 모두
    일을 그만 두라고 합니다 (원내차량 직원 4월까지, 기관장 기사 2명은 5월 23일까지)
    저희가 속해있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세 사람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노동부 감사 이후 지적을 받으면서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들도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감사가 결국 우리 근로자만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 같아서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2년 10개월 동안을 휴일에도 근무할 때가 있었고
    평일에는 새벽 6시부터 밤 11시 넘게까지 휴일수당이나 근무 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그만 두게 되는 것이 억울하네요

    질문 1)
    세 사람 모두 계약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 전에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저희와 같은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3)
    위장도급에 해당된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면서 저처럼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 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는지요?

    질문 4)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문 5)
    저와 같은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한다거나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등의 진정신청을 한다면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질문 6)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신청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바쁘신 중에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관장 운전기사로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도
    정규직과 너무나 다른 대가를 받는 차별의 아픔을 3년 가까이
    겪어 왔는데 결국 해고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 드립니다 감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지고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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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2006.05.10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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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6.09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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