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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될때까지 기존 임단협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번호 2926 분류   조회/추천 242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2월 07일 18시 13분 20초

    답변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1. 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민주택시노조는 초기업단위노조이므로, 1인이라도 개별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의 규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일경우 분회 등의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조합원 지위는 무관합니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단협에 정한 근로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이를 종전의 협약기준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판례 대법원2000-06-09 98다13747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1년 넘게 적용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조합조직의 강화와 새로운 임금,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님이 소속된 민주택시노조와 긴밀히 협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공인노무사 조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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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2.07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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