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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번호 2925 분류   조회/추천 3235  
    글쓴이 박체희
    작성일 2006년 02월 06일 12시 21분 36초

    현재근무중인 회사에서 1월 상여지금문제로 질문하게되었읍니다.

    우선 저희 회사 에서는 상여지금월이 1,3,5,7,9,11월말일 상여금이지급됩니다. 그런데 1월상여금 지급 과정에서 제가 몸이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읍니다.입원기간이 14일(1월14일~1월27일까지) 병원입원해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 하였읍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규정에는 병가인정규정이 없엇읍니다.병가인정규정이없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겟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정말 상여금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일할게산하여
    근무기간동안 계산 하여 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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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체희 2006.02.06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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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2.07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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