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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입,단협 만료후의 처우에 대하여
    번호 2924 분류   조회/추천 2886  
    글쓴이 홍성복
    작성일 2006년 01월 17일 22시 58분 51초

    안녕하세요
    저는 민,택조합1년차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답니다
    가입당시 9명이던 조합원이 다탈퇴를 하고 지금은 저혼자만이 조합원 신분으로남아 있습니다
    입,단협 만료로 1월말이 최종시효이구요
    제가 지금은 제대로 아는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택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제가 알기에 조합의 구성요건이 2명이상일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장 사측에서는 다음달 임금부터 기본급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지금은 전액관리제에 의거 운송수입금 일체를 입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만 질문하겠습니다
    1.민,택으로서 인정을 받으며 일할수 있는지요
    2.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3.회사의 규약(취업규칙)의 처우를 받는건지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질문합니다
    좋은 내용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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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복 2006.01.17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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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2.07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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