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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10 분류   조회/추천 274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11월 16일 17시 26분 05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임금의 수준과 관련하여 노동법은 최저임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인 경우 임금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협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2. 식대보조는 현행 소득세법상 1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교통비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교통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임금수준과 마찬가지로 임금협상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당당히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4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5.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당사자의 합의(근로계약서의 갱신 등)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하신 사항은 민주노무법인(02-376-0001)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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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상연 2005.11.03 4018
    1
    민주노무법인 2005.11.16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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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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