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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 채불에 의한 문의
    번호 2905 분류   조회/추천 3091  
    글쓴이 이호종
    작성일 2005년 10월 13일 14시 01분 43초


    이전 직장에서 임금 및 퇴직전환금에대한 채불로 인해 현재 임금조정
    기간중입니다. 현재 채불액은 약 700만원 약간 넘으며, 저 이외에 한명
    이 같이 조정중인데 오늘 날짜로 조정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9월말정도 상호 협약을 통해 오늘까지 미지급 임금의 일부가 한달 간격
    으로 입금이 되도록 협의했는데 입금을 다음주에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네요.

    만일 고소취하를 했을경우 다시는 노동부쪽에 중재 요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같은경우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가장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IT계열의 회사로 관공서쪽에 전산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 정기적으로 관공서쪽에서 월 유지보수료가 입금
    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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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종 2005.10.13 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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