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소취하는 임금을 받은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번호 2906 분류   조회/추천 285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10월 13일 17시 17분 11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체불임금에 관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호의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합의서 등 입증서류가 남아있는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애써 싸우신 덕분에 지급약속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확실한 임금지급을 받으신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서종식(02-376-0001)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호종 2005.10.13 3091
    1
    민주노무법인 2005.10.13 2855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