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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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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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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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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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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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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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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무법인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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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02일 18시 05분 1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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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지만, 일단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휴가지정권(휴가일을 결정하는 권리)은 모두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월차휴가는 사용자의 변경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모두 집단적으로 일시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조회의 성격과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목적 및 사업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휴가권의 사용인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에만 의하자면, 직장동료끼리 여름 아유회를 가기 위하여 같은 날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목도모를 위한 상조회이므로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단순한 개인적인 친목모임일 뿐이다. 친목모임에서 야유회를 가기위해서 휴가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했을 뿐이다. 등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후에도 회사에서 일정한 징계절차를 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징계가 발생한 이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징계위원회에 참석 또는 문서제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일정한 징계를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그리고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고, 휴일 이후에 아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서종식(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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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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