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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895 분류   조회/추천 252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9월 23일 18시 53분 36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법의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함께 건드려야 하는 문제라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것외에 상여금의 년간 총액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의 일방적 삭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및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를 이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노동부 인터넷에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서종식(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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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9.23 2526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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