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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번호 2893 분류   조회/추천 3244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5년 09월 22일 23시 18분 38초

    회사가 본인들에 대하여 행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저는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회사의 정리해고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복직투쟁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상담소장님의 법률적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명분 아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강제적으로희망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을 시킨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는 희망퇴직으로
    공석이 생기거나 설비가 증설된 관계로 오히려 신규인력이 필요한 시점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인원을 정리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회사는 정리해고 전에 100명에 이르는 인원을 희망퇴직신청을 받으면서 본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을 하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근로자들이 제출한 희망퇴직서는 일을 계속 하라면서 반려
    하기도 하고 또한 희망퇴직을 하려는 근로자들에게도 당신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 희망퇴직서를 내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서를 반려하거나 애초부터 희망퇴직서를 내지 말도록 조치한 인원들은 모두 특수기술직 업무도 아니고 전환배치가 가능한 부서의
    인원들입니다.
    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정리해고자들에 대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3.회사는 희망퇴직신청 종료일자로 본인들의 업무를 박탈하고 심지어 조직도에서 명단을 제외시켜버리고는 오로지 사직서를 내라고 계속 종용하였습니다.
    희망퇴직 종료일 즉시 전환배치등 해고회피 방안을 강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업무를 박탈하고 조직도에서 명단을 빼버린 것은 애초부터 해고회피
    노력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4.회사는 본인들의 업무를 박탈한 기간 동안 희망퇴직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라인이 증설된 업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으나 본인들을 그곳에 배치전환시키지 않고 도급사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5.회사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어떻게 본인들이 해고대상자에 선정되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3년 미만의 신규입사자는 전혀 선정되지 않았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당시
    낙선된 특정 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원들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들은 모두 기술직 이상의 직급자들로서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
    하여 왔고 포상경력이 있고 징계경력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위의 결과를 가지고 볼 때 본인들에 대한 회사의 정리해고조치는 자의적
    이고 편파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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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05.09.22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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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9.23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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