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님의 경우에는 회사의 출입과 회사 내의 활동을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모든 곳의 출입과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라,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와 활동을 말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사무실, 직원 휴게소, 사원식당 등의 출입과 이곳에서의 활동은 자유롭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법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만으로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이미 단체협약으로 이러한 법률의 규정보다 향상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해석이 아닌 단체협약의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고소 또는 고발(노동부),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법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구제절차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노동조합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