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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번호 2873 분류   조회/추천 2879  
    글쓴이 박창주
    작성일 2005년 07월 20일 23시 23분 08초

    먼저,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몇자 적습니다.

    저는 현대미포조선 선장2팀 대의원 박창주 라고합니다.

    부당노동행위라함은 즉,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포단사에는

    매년 임금협상.임금/단체협상 때마다 겪어오는 거지만 임금협상이나 임단협때가 되면

    임금(단협)발송식.출정식을 치르게 마련입니다. 매년 임금(단협)발송식.출정식을

    할때면 회사에서는 네가 발송식(출정식)에는 왜가느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발송식(출

    정식)에 가봐에 너한테는 이로울게 하나도 없다. 올해 진급 할려면 가지않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일부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들이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금(단협)발송식.출정식에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너 앞으로 잔

    업/특근 하지마. 아니면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서 1:1로 면담을 하곤합니다.

    저희 미포조선 단사에 그런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면 고소.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면 처벌은 어느수준인지 궁급합니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하며.박창주 대의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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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창주 2005.07.20 2879
    1
    민주노무법인 2005.08.15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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