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859 분류   조회/추천 277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6월 03일 20시 28분 43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년제 등)
    2.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건설현장 등)
    3. 1년 이내의 근로계약
    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여 몇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인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저희의 입장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실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화상담(02-376-0001)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답변에 죄송하며, 가능하시면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성동 2005.06.01 3615
    1
    민주노무법인 2005.06.03 2770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