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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월차 수당에 대해
    번호 2846 분류   조회/추천 2965  
    글쓴이 고영훈
    작성일 2005년 04월 21일 11시 20분 13초

    년 단위로 연봉을 재계약하는 계약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의 만기는 금년 9월말입니다. 그런데 계약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 연월차 휴가는 전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며, (2) 계약된 연봉과 퇴직금 외에 제수당을 비롯한 일체의 지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 휴가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월차 휴가도 집안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여 많이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계약이 합법인지, 합법이라해도 주로 업무 때문에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근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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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훈 2005.04.21 2965
    1
    민주노무법인 2005.04.25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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