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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
    번호 2844 분류   조회/추천 3311  
    글쓴이 류승택
    작성일 2005년 04월 15일 23시 17분 18초
    첨부   ___의___서2.doc(22.0 KB)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항공일터에서 일어난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인 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공식적 답변(문서화)이 주어 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궁금한 사항등에 대한 부분은 전화등으로 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첨부 확인이 잘 안돼 일단 원본을 붙입니다)

    질 의 서

    수 신 : 민주노무법인
    발 신 : 대한항공 노동조합 대의원 류승택
    제 목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 2005.04.15

    민주노무법인의 발전을 기원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는 귀 단체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1.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군 복무를 하였으나 직종(항공기술직과 항공생산직)이 다르다고 하여 합리적인 규정도 없이 군 경력을 차별 적용하여 호봉부여(임금)와 진급기회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대한항공 부산공장에는 91년까지 입사한 자를 항공기술직이라 칭하고 92년부터 입사한 자를 항공 생산직이라고 직종을 구분하였고 이들이 군 복무를 하였을 때 군경력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임금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내용입니다
    항공 기술직(91년까지 입사자)이 항공직종과 유사한 공군이나 육군항공대를 군 복무 하였을 경우 군 경력의 100%를 호봉(임금)부여 받고 진급기회 또한 경력인정 받은 만큼 승진의 혜택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항공생산직종(92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항공직종과 유사한 공군이나 육군항공대를 군 복무 하였을 경우 군 경력의 50%만 호봉(임금)으로 부여받고 진급기회 또한 상대적으로 항공기술직과 차등대우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입사년도가 달라서 직종(항공기술직,항공생산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군경력을 인정 받는데 있어서 호봉(임금)과 진급기회 부여등의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근로조건저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욱이 항공기술직종의 경우 군경력을 처리하는 정해진 인사규정에 의거 적용을 해 왔으나 항공생산직종의 경우 군경력을 차별대우를 할수 있는 어떠한 인사규정,취업규칙 혹은 근로조건 저하를 위한 노동조합의 합의서등의 합리적인 기준서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내부문건에 의해 적용을 해 왔다고 주장하나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락처:011-576-2434 류승택
    이메일:minsasa1@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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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류승택 2005.04.15 3311
    1
    민주노무법인 2005.04.19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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