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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845 분류   조회/추천 253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04월 19일 16시 40분 20초

    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의견서를 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상담게시판의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전화(02-376-0001)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적인 규율사항은 아니며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되어 이미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인사규정 등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노동조합이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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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류승택 2005.04.15 3311
    1
    민주노무법인 2005.04.19 2530
    쓰기 목록   답글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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