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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
    번호 222 분류   조회/추천 184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29일 14시 18분 28초

    질문1)올 연말에 만약 상여금이 150%가 나온다면 근로자는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요?

    상여금의 성격이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적인, 또는 일시적인,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년 몇백%로 지급율이 정해져있고 그렇게 계속 지급해왔다면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400%로 되어있다하더라도 계약을 500%로 했다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질문2)얼마전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99년도 분이랍니다. 2000년분은 2001년 말에 받는다고 하는데 옳은 처사인지 알고 싶으며 2001년 1월6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퇴직급 수령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하면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휴가가 발생한 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또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0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끝난 다음날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것이 2000년 근무한 것에 대한 휴가라면 휴가는 200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2001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2년에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2001년이 끝나는 말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합법적인 것입니다.


    > 질문3)현재 3번 지각을 하면 월차유급휴가수당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이것이 불법이란 얘기를 들었으며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대표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상 3회 지각을 결근으로 본다고 되어있어도 이를 이유로 월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수당을 주지않으면 말씀하신대로 위법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진정을 통해 감독관 선에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끝나면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 보통 약간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문4)퇴직금을 지급할때 2~3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어서 여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동료한분이 1개월이 지나도 퇴직급을 못받아 노동부 사이트에 진정을 했었는데 회사로 날라온 출석요구서를 보고 바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정말 치사하더군요.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ㅡㅡ;)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야 강하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러는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하에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보통은 좀 연장되더라도 지급만 해주면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임금체불인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업주 처벌을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질문5)제 동료가 입사한지 10개월 됐는데 지금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겠지요?(저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0개월 근무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몇명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에 충분이 상장할 수 있는데 하지않는것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마음데로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가족 재산에 편입시켰으니까요. 회사 내부에 친지들이 꽤 있습니다.(주요 요직에) 그래서 직월들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진짜 직원들에게 빼먹을 거 다 빼먹구 치사하게 팽개쳐버릴라고 한다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것은 좀더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금 등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냐는 것 같은데 이부분은 경제법상 문제제기할 수는 있지만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셔서 다시 질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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